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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지정 거절사유 25%는 ‘입증자료 無’

군복무중 진료·의무기록 확인역할 소홀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1982년 군복무를 한 A씨. 그는 부대 훈련 중 산악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고 사단으로 후송됐다.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복숭아뼈가 조각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인해 상이를 얻게 됐다. 이 경우 A씨는 국가유공자가 신청을 통과할 수 있을까.

 

보훈처의 답은 '아니오'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6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심사부실에 대해서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실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보훈심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입증자료 무’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당한 신청인이 850명(2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의 요건 사실확인을 받아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의뢰를 하고 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비해당’ 결정을 통해 신청을 거부한다.  

 

문제는 ‘입증자료 무’의 의미가 주장의 사실여부를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의 기록관리 부실, 유실, 파기로 인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훈처는 ‘입증자료 무’라는 사유로 손쉽게 신청인에게 ‘비해당’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훈처가 제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가 부존재하는 경우 현지조사, 직간접적 관련자 조사 등 추가적인 심사방법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훈심사에는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확인과 자료수집 노력이 미비한 상황이다. 보훈처의 적극적 업무노력(추가 자료 확인 등) 미비로 인해 국가유공자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비해당 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기록관리의 책임은 국가에 있고 해당 내용을 최대한 확인해야 하는 게 국가보훈처의 역할”이라고 지적하고 “보훈처의 현재의 관행적 업무태만에서 벗어나 적극적 업무 노력으로 단순 ‘입증자료 무’라는 사유만으로 억울하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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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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