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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영업정지 | ||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83조제3호 | 6개월 |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금액 단위 : 만원)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과징금) |
2차위반 |
3차위반 |
||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2호 |
2개월 (2,000) |
3개월 (3,000) |
3개월 (3,000) |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3호 |
4개월 | 4개월 | 4개월 |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5호 |
3개월 (4,000) |
4개월 (4,000) |
4개월 (4,000) |
▪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영업정지 | 과징금 |
||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82조의2제1항 | ||
-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8개월 | 8억원 | |
-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6개월 | 6억원 | |
-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4개월 | 4억원 | |
-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2개월 | 2억원 | |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82조의2제2항 | ||
-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1년4개월 | 16억원 | |
-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1년 | 12억원 | |
-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8개월 | 8억원 | |
-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4개월 | 4억원 |
※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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