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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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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영업소 폐쇄 | ||
업소 내 도박 기타 사해행위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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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한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1. 경감 규정
해당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면,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 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면제 규정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3. 위 '*' 규정, 3차 위반 그리고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음. 단 위 1.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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