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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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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는 물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3차 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2) 조리기구 등
1차 위반 : 시정명령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 시정명령
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1차 위반 : 시설개수명령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 침대, 욕실을 설치한 경우
1차 위반 : 시설개수명령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I.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삭제 <2019. 4. 25.>
   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자. 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ㆍ복합 찬기, 국ㆍ찌개ㆍ반찬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업시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카.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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