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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2012년 7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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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단위:천원)

상이등급별보상금수당합계
고령․무의탁중상이부가
상이군경1급1항고 령4,058973,0447,199
일 반4,058-3,0447,102
1급2항고 령3,827972,1056,029
일 반3,827-2,1055,932
1급3항고 령3,663971,2825,042
일 반3,663-1,2824,945
2급고 령3,258973,355
일 반3,258-3,258
3급고 령3,045973,142
일 반3,045-3,045
4급고 령2,555972,652
일 반2,555-2,555
5급무의탁2,1162742,390
고 령2,116972,213
일 반2,116-2,116
6급1항무의탁1,9312742,205
고 령1,931972,028
일 반1,931-1,931
6급2항무의탁1,7782742,052
고 령1,778971,875
일 반1,778-1,778
7급무의탁708274982
고 령70897805
일 반708-708
간호수당
  • * 1급1항 3,375
  • * 1급2항 3,247
  • * 1급3항 3,123
  • * 2급 1,079
전상수당90
재일학도 의용군인무의탁1,7782742,052
고 령1,778971,875
일 반1,778-1,778
4·19혁명공로자50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 * 4인이상 : 300/336/370

* 간호수당 : 1~2급 상이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자에게 지급

 

 

군경유족 등

(단위: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이전) 군경유족 등 - 대상별, 보상금, 수당, 합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 상 별보상금수당합계
유족배우자전몰․순직무의탁2,1382742,412
무의탁부모부양2,1381492,287
고령2,1381492,287
일반2,138-2,138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무의탁1,8532742,127
무의탁부모부양1,8531492,002
고령1,8531492,002
일반1,853-1,853
6비상이, 7급상이사망무의탁680274954
무의탁부모부양680149829
고령680149829
일반680-680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 1인 양육 50
  •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부모전몰․순직무의탁2,1012742,375
독자사망2,1012742,375
고령2,101972,198
일반2,101-2,101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무의탁1,8242742,098
고령1,824971,921
일반1,824-1,824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무의탁645274919
고령64597742
일반645-645
2명이상 사망수당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자녀(25세 미만)전몰, 순직2,479-2,479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2,153-2,153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982-982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 1인 양육 100
  • *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 * 가족 4인이상 : 300/336/370
6․25 자녀수당
  • * 제적자녀 : 1,779(위로가산금 80추가)
  • * 승계자녀 : 1,513
  • * 신규승계자녀 : 657(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사망일시금

(단위:천원)

대상별, 지급액을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게시판입니다.
대상별지급액
상이군경1 급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1,127
재일학도의용군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1,127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천원)

대상별, 지급액을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게시판입니다.
무공영예수당인헌 550, 화랑 555, 충무 560, 을지 565, 태극 570
참전명예수당490
대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를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게시판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지원내용] 좌동

취업[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인. 단, 유족이 1993.1.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의료
지원
본인국비 진료(보훈병원,위탁병원)
보철구 지급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유가족보훈병원60%감면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대부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안장대상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06.1.30.)이후 사망한 사람

배우자만합장가능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비고-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위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사항과 다른 점 : 본인 대학원장학금 신청, 보철용차량, 수송시설지원, 국립묘지(군인, 군무원 등 신분으로 복무 중 순직은 가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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