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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 신호 및 지시 위반 (제5조)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2. 통행금지/제한 도로 통행 (제6조)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3.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허용 (제11조)
- 어린이 보호자 : 10만원
4. 보도 침범 (제13조)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5. 중앙선 침범 등 (제13조, 제25조의2, 제60조, 제61조)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등 : 9만원
- 이륜자동차등 : 7만원
6.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장소 침범 (제13조)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7. 차로 위반 및 진로 변경 위반 (제14조, 제19조)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8.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15조)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9. 제한속도 위반 (제17조)
-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 이륜자동차등 : 9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 이륜자동차등 : 7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10. 횡단/유턴/후진 위반 (제18조, 제62조)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11. 앞지르기 위반 (제21조, 제22조)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12. 끼어들기 위반 (제23조)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13.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5조, 제25조의2)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14. 보행자 횡단방해 (제27조)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15. 긴급자동차 양보 위반 (제29조)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16. 정차 및 주차 위반 (제32조, 제6호 제외)
- 승합자동차등 : 5만원 (2시간 이상 시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2시간 이상 시 5만원)
17.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위반 (제32조 제6호)
- 안전표지 설치 구역
- 승합자동차등 : 9만원 (2시간 이상 시 10만원)
- 승용자동차등 : 8만원 (2시간 이상 시 9만원)
- 기타 구역
- 승합자동차등 : 5만원 (2시간 이상 시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2시간 이상 시 5만원)
18. 등화 점등 불이행 (제37조)
- 승합자동차등 : 3만원
- 승용자동차등 : 3만원
- 이륜자동차등 : 2만원
19. 안전기준 위반 (제39조)
- 승차인원 초과, 화물 고정 미조치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적재중량 초과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20. 고인 물 튀게 하는 행위 (제49조)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21.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위반 (제49조)
- 모든 차종 : 2만원
2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제49조)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23. 좌석안전띠 미착용 (제50조)
- 동승자 13세 미만 : 6만원
- 동승자 13세 이상 : 3만원
24.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제50조)
- 운전자 : 2만원
- 이륜자동차 고용주등 : 3만원
25.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위반 (제50조의3)
- 3일 이내 미제출/미검사 : 10만원
- 3일 초과 150일 이내 : 10만원 + 초과 3일마다 10만원
- 150일 초과 : 500만원
26.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 미신고 운행 : 30만원
- 신고증명서 미비치 : 3만원
- 요건 미충족 운행 : 30만원
- 안전띠 미착용 : 6만원
-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 8만원
- 안전교육 미이수 : 8만원
- 미교육자 운전/동승 지시 : 8만원
27. 고속도로 통행 위반 (제60조)
- 차로 위반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28. 고속도로 준수사항 위반 (제67조)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29. 주행 중 물건 투척 (제68조)
- 모든 차종 : 6만원
30. 긴급자동차 안전운전 교육 미이수 (제73조)
- 운전자 : 8만원
31.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 정지/폐지 미신고 (제78조)
- 운영자 : 100만원
32. 운전면허 갱신 미이행 (제87조)
- 운전자 : 2만원
33. 적성검사 미이행 (제87조, 제88조)
- 운전자 : 3만원
34. 강사 인적사항/교육과목 미게시 (제109조)
- 운영자 : 100만원
35. 수강료 미게시 또는 초과 수령 (제110조)
- 운영자 : 100만원
36. 교육생 보호조치 미이행 (제111조)
- 운영자 : 100만원
37. 학원 휴원/폐원 미신고 (제112조)
- 운영자 : 100만원
38. 행정처분 방해 (제115조)
- 관련자 : 100만원
※ 비고
-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의미합니다.
-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의미합니다.
- "이륜자동차등"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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