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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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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1)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서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2)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3)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4)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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