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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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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
법 제13조 제3항 제3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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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에 해당한 경우 |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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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하거나 설치ㆍ개조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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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등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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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
(2) 그 밖의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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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5)에 해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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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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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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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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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면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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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 미만인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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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4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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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사업정지 3개월 |
사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1. 경감사유 규정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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