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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범칙행위 |
근거법조문 |
차량 종류별 |
1. 속도위반(60㎞/h 초과) |
제17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
1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3조의2 | |
1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위반 | 제53조제3항 | |
1의4.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54조제1항 | |
2.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제17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제49조제1항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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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ㆍ주차 금지 위반 | 제32조제6호 |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
4. 신호ㆍ지시 위반 |
제5조 |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자전거등: 3만원 |
5.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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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제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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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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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6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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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앞지르기 금지 시기ㆍ장소 위반 |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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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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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를 포함한다) |
제27조제1항ㆍ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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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
제28조제2항ㆍ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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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2.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 제29조제4항·제5항 | |
12의3.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 제29조제6항 | |
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제39조제1항ㆍ제2항 ㆍ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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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린이ㆍ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
제49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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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제1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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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제49조제1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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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제49조제1항제11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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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
제50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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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삭제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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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삭제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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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제6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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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ㆍ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제6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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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통행 금지ㆍ제한 위반 |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 자전거등: 2만원 |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제1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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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제1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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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
제21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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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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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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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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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삭제 <2016.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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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정차ㆍ주차 금지 위반(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ㆍ주차 금지 위반은 제외한다) |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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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차금지 위반 |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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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차ㆍ주차방법 위반 |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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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의2.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ㆍ주차방법 위반 | 제34조의3 | |
32.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3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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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제3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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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안전운전의무 위반 |
제4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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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로에서의 시비ㆍ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제4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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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ㆍ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
제49조제1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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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
제49조제1항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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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삭제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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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제6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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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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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정차ㆍ주차 금지 위반 |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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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속도로 진입 위반 |
제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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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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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
제7조 |
1) 승합자동차등: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4) 자전거등: 1만원 |
45.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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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속도위반(20㎞/h 이하) |
제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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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진로 변경방법 위반 |
제19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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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급제동 금지 위반 |
제19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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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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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서행의무 위반 |
제3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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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시정지 위반 |
제3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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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방향전환ㆍ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
제3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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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
제4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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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제49조제1항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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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방경찰청 지정ㆍ공고 사항 위반 |
제49조제1항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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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좌석안전띠 미착용 |
제5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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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륜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제5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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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ㆍ표지 금지 위반 |
제52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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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최저속도 위반 |
제17조제3항 |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4) 자전거등: 1만원 |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제1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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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등화 점등ㆍ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 |
제37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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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
제49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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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의2.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승차 거부 | 제50조제5항제3호 | |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 제50조제6항 | |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 제50조제7항 | |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 | 제44조제1항 | 자전거: 3만원 |
64의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 제44조제2항 | 자전거: 10만원 |
65.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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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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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 제73조제2항 | |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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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구분 없음: 6만원 |
나. 가목 외의 경우 |
차종 구분 없음: 4만원 | |
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
제95조제2항 |
차종 구분 없음: 3만원 |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자전거등"이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5. 위 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
자료 수정. 2019. 6. 25.(2019. 8. 1.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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