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이의신청

글자크기 : 

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

 

신청대상

음주운전, 벌점초과, 적성검사(면허증갱신)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자

 

신청요건

운전이 가족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운전자

운수업/영업직 종사자, 배달위주의 자영업자 등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신청제한요건(각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적피해)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

- 음주운전 전력

- 교통사고(인적피해 3회 이상)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불응 및 도주한 경우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벌점초과

과거 5년 이내

- 면허취소 전력

- 면허정지(3회 이상) 전력

- 교통사고(인적피해 3회 이상) 전력이 있는 경우

-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경과

아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

-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기간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적성검사, 면허증갱신 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위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접수처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민원실

 

심의처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내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기간

통상 1~2개월 소요(음주운전, 벌점초과)

※ 위원회 검토 기간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주요유형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이상)에서 물적 사고를 야기한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물적 사고를 야기한 경우

년간 누산점수(1년:121점, 2년:201점, 3년:271점)가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나 누산점수가 초과한 경우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유예기간 마저 경과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경찰청에서 제시한 운전이 가족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운전자 예

운전기사(택시, 화물차량, 긴급차량 등)

차량을 이용한 각종 행상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신문, 생수, 주류, 음식 등 배달

A/S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자

가구, 가전 등 판매업자 중 실제 배달자

주차장 관리원 등

 

기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이 혹은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면, 그 정지기간은 임시운전기간 종료일 그다음 날짜(취소일)로부터 산정합니다.

부양관계, 가족 중 환자, 가계채무, 운전의 필요성 등 입증자료가 요망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사실확인서) 등)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