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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
신청대상
음주운전, 벌점초과, 적성검사(면허증갱신)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자
신청요건
운전이 가족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운전자
운수업/영업직 종사자, 배달위주의 자영업자 등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신청제한요건(각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적피해)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
- 음주운전 전력
- 교통사고(인적피해 3회 이상)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불응 및 도주한 경우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벌점초과
과거 5년 이내
- 면허취소 전력
- 면허정지(3회 이상) 전력
- 교통사고(인적피해 3회 이상) 전력이 있는 경우
-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경과
아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
-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기간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적성검사, 면허증갱신 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위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접수처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민원실
심의처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내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기간
통상 1~2개월 소요(음주운전, 벌점초과)
※ 위원회 검토 기간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주요유형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이상)에서 물적 사고를 야기한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물적 사고를 야기한 경우
년간 누산점수(1년:121점, 2년:201점, 3년:271점)가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나 누산점수가 초과한 경우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유예기간 마저 경과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경찰청에서 제시한 운전이 가족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운전자 예
운전기사(택시, 화물차량, 긴급차량 등)
차량을 이용한 각종 행상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신문, 생수, 주류, 음식 등 배달
A/S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자
가구, 가전 등 판매업자 중 실제 배달자
주차장 관리원 등
기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이 혹은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면, 그 정지기간은 임시운전기간 종료일 그다음 날짜(취소일)로부터 산정합니다.
부양관계, 가족 중 환자, 가계채무, 운전의 필요성 등 입증자료가 요망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사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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