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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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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절단 장애는 절단 위치에 따라 판정하며 평가 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정확한 절단부위를 확인한다. 다만, 단순방사선사진 없이 맨눈으로 절단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단순방사선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 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관절의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20도 이상 3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도 이상 9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한다. 다만,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와 스트레스를 부과한 상태를 비교하여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4)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긴뼈)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흉터 구축, 무릎관절 강직 등]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취를 할 수 없거나 감염이 우려 되는 등 수술로 인한 치료보다 수술로 인한 후유합병증이 더 크거나, 적절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 근거하여 상이판정을 할 수 있다.

  5) 다리의 길이는 단순방사선사진으로 전상장골극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또는 대퇴골두상단면부터 경골하단면까지의 길이를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이 때 종골(발꿈치뼈)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종골하단면까지 포함한다.

  6)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단축, 강직과 변형 등)에는 그 중 상이등급이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1급 2항 8101

1) 두 다리가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의 사이(넓적다리)에서 절단된 사람

2) 두 다리의 무릎관절에서 대퇴골(넙다리뼈)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1급 3항 8102

1) 두 다리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2) 두 다리의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목말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1급 3항 8103

한 다리의 3개 관절과 다른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모든 발가락관절을 포함한다)가 모두 완전히 굳은 사람

 

2급 8104

1) 한 다리의 엉치뼈와 엉덩이관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2) 한 다리의 관골(볼기뼈)과 대퇴골(넙다리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3급 8105

1) 한 다리가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의 사이(넓적다리)에서 절단된 사람

2) 한 다리의 무릎관절에서 대퇴골(넙다리뼈)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3급 8106

두 다리의 모든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4급 8109

한 다리의 3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5급 8110

1) 한 다리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5급 8111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으나 신경마비 또는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5급 81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5급 8301

1)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각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 발에서 각각 3개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1항 811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경우

 

6급 1항 811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6급 1항 8202

1) 대퇴골(넙다리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2) 경골(정강이뼈)과 비골(종아리뼈)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6급 1항 8310

1)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3개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발의 중족골(발허리뼈)이 3분의 2 이상 절단되거나 한 발의 설상골(쐐기뼈) 이하 모두를 잃은 사람 

 

6급 2항 8119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다)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KL gradeⅢ이상인 경우

 

6급 2항 812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경우

 

6급 2항 8305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은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셋째발가락ㆍ넷째발가락ㆍ새끼발가락이 완전히 굳은 사람

 

6급 3항 8306

엄지발가락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다른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급 812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다)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

 

7급 8205

대퇴골(넙다리뼈)의 변형 또는 경골(정강이뼈)과 비골(종아리뼈)의 변형이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

 

7급 8309

1)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2) 엄지발가락은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발가락관절(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셋째발가락ㆍ넷째발가락ㆍ새끼발가락 중 1개 발가락이 완전히 굳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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