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주요 행정처분기준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1차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위반 : 영업정지 1월
3차위반 : 영업정지 3월
4차위반 : 등록취소/영업패쇄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1차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위반 : 영업정지 1월
3차위반 : 영업정지 3월
4차위반 : 등록취소/영업패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1차위반 : 영업정지 1월
2차위반 : 영업정지 2월
3차위반 : 등록취소/영업패쇄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1차위반 : 등록취소/영업폐쇄
호객행위를 한 때
1차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위반 : 영업정지 20일
3차위반 : 영업정지 1월
4차위반 : 영업정지 3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1차위반 : 등록취소/영업폐쇄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1차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위반 : 영업정지 20일
3차위반 : 영업정지 1월
4차위반 : 영업정지 3월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1차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위반 : 영업정지 20일
3차위반 : 영업정지 1월
4차위반 : 영업정지 3월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1차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위반 : 영업정지 20일
3차위반 : 영업정지 1월
4차위반 : 영업정지 3월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