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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 진단있는데도…3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된 이등병

-유격훈련 도중 무릎 다쳐 ‘복합부위통증중후군’ 진단 

 

-보훈처 ‘입대 6년 전 진료기록’ 거론 유공자 신청 거부 

-法 “교육훈련 중 부상…국가유공자 비 인정 부당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입대 3개월 만에 유격훈련 도중 부상을 입으며 희귀 합병증까지 앓게 된 병사가 3년간의 재판을 받고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군병원의 진단에도 보훈처는 인정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6월 육군에 입대했던 홍모 이병은 입대 3개월 만인 지난 2015년 9월 유격훈련 도중 무릎을 다쳤다. 이른바 PT 체조를 장시간 받던 중 반복된 ‘쪼그려 뛰기’가 화근이었다. 홍 이병은 곧장 의무대로 옮겨졌지만, 처방은 진통제뿐이었다.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홍 이병은 사고 이틀 만에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장기간 치료에도 좀처럼 통증은 그치지 않았고, 통증 부위가 변색될 정도가 돼서야 홍 이병은 일반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부상 후 5개월 만이었다.

 

몸에 전기자극기를 삽입하고 수차례 수술을 받고 나서야 홍 이병은 의병제대를 할 수 있었다. 제대 직후 가족들은 홍 이병이 군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자격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은 “과거에도 홍 이병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무릎을 다친 전력이 있다”며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보훈보상 대상자로는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국가유공자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홍 이병은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유격훈련 중 다친 끝에 희귀 합병증을 얻었다는 군병원 진단서도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입대 6년 전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을 첨부하며 “원래 무릎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한 보훈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국, 홍 이병과 가족들은 법원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홍 이병은 국가유공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6단독 심홍걸 판사는 “유격훈련 중 받은 PT 체조도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훈련 중 일부”라며 “훈련 내용이 통증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데다 처음 진료를 맡은 국군수도병원 담당 의사들도 훈련으로 인한 부상 진단을 내린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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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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