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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1차 위반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 등록취소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 허가ㆍ등록취소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 영업정지 6개월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남녀 접대부(청소년은 제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청소년을 남녀 접대부로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1. 일반기준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인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말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사.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인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바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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