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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 법 제35조제1항 제1호 |
영업폐쇄 |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5호 |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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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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