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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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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어린이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한다. 법 제45조제1항
제1호
6개월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원장]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6조제4호 3개월이내
자격정지
6개월이내
자격정지
1년이내
자격정지

[보육교사]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47조제1호 2개월이내
자격정지

6개월이내
자격정지

1년이내
자격정지

 

※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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