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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
적용법조 |
벌점 |
1. 삭제 <2011.12.9> |
||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제44조제1항 |
100 |
2의2.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제93ㅈ | |
3. 속도위반(60㎞/h 초과) |
제17조제3항 |
60 |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제35조제1항 |
40 |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제1항 | |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의3 | |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제1항 |
||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제48조 |
|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제49조제1항제9호 |
|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
|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제13조제3항 |
30 |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제17조제3항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제24조 |
|
1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제51조 | |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때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 |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제6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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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6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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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제92조제2항 |
|
14.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15 |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제17조제3항 |
|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1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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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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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제39조제1항·제4항 | |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제1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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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제49조제1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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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제49조제1항제11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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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제50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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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삭제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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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제13조제1항·제2항 |
10 |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제14조제2항·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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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1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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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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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21조제1항·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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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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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제3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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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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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제4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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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삭제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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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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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68조제3항제5호 |
(주)
1. 삭제 <2011.12.9>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 벌점 | 내용 | |
인적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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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1명마다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내용 |
교통사고 야기시 |
제54조제1항 |
15 |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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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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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자료 수정.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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