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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무 중 숨진 국제협력요원도 국가유공자 대상”

공익근무 일환으로 국제협력요원 근무

복무 중 숨졌지만 유공자법 대상 제외

인권위, 국회의장에 법개정 심사 권고

 

2013년까지 공익근무요원 중 하나였던 국제협력요원도 복무 중에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 대해 국제협력요원이 국가유공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사하거나 특별법 제정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하다 사망했으나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설아무개씨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2004년 공익근무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국립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설씨는 공익근무 기간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숙소에 침입한 현지 강도에 의해 사망했다.

 

당시엔 국제협력요원도 공익근무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국가유공자법은 행정관서에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만 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탓에 설씨는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도 국익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양성한 인력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제1조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제협력요원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병역의무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등을 돕기 위해 파견했던 제도다.

 

국제협력요원은 외교부 산하 정부 기관인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1년에 최대 100명을 파견하는 등 국가가 관리한 인력이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된 2013년까지 행정관서 공익근무요원만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으로 본 병역법 제75조 제2항은 탓에 이들은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이 되지 못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복무 기관이나 지역이 행정관서 요원과 다를 뿐, 복무 관할 및 지원책임이 국가에 있고 국익을 위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행정관서 요원과 달리 국제협력요원을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장 및 병무청장에게도 국회에 발의된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출처.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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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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