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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로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 행정청 소속으로 두고 있어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청구서는 행정사법 제2조의 제1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전지법 2014. 5. 30. 선고 2014고단656 판례에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에게 금지되는 임무이더라도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법 금지규정의 예외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출처. 민원 1AA-2112-040846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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