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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1급 1항
510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1급 3항
5102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510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
5104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201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510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급
5106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2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6급 1항
510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203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5
생식기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7급
511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4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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