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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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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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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측정 불응

 -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운전면허증 부정 사용

 -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사용한 경우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

 -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부 면허에 한하여 예외 인정)

 - 청각장애인(일부 면허에 한하여 예외 인정)

 - 양팔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운전 가능 차량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약물운전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환각물질 사용 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공동위험행위

 -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를 하여 구속된 경우

 

난폭운전

 - 난폭운전으로 인해 구속된 경우

 

과속 (100km/h 초과)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하여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 정기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검사 기한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수시적성검사 미이행

 -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검사 기한을 초과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면허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은 경우

 

미등록 차량 운전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경우(이륜자동차 제외)

 

보복운전

 -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

 -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단속 경찰관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경우

 

연습면허 취소 사유 발생

 - 정식면허 취득 전에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취소 절차 진행 중 정식면허를 취득한 경우 포함)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위반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경우

 - 장치를 조작하거나 해체하여 효용을 떨어뜨린 차량을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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