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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대상
각종 법규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
청구요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기간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혹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 청구
접수처
위 처분을 내린 처분청이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심의처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심의기간
통상 2개월 내외
※ 위원회 검토 기간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청구결과
인용 : 행정처분 → 취소
일부인용 : 행정처분 → 감경(예. 영업정지 2월→1월)
기각 : 취소처분 → 그대로 유지
각하 :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때
주요유형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여 적발된 경우
청소년이 출입하여 적발된 경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제공하여 적발된 경우
영업장에서 도박 행위를 묵인하여 적발된 경우
위해식품등을 판해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고분·운반 또는 진열하여 적발된 경우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적발된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 적발된 경우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가 적발된 경우
기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 효력은 유효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부양관계, 가족 중 환자, 가계채무, 미치는 영향 등 입증자료가 요망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부채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결과, 최초 위반한 때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되는 시기, 영업장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한 행정처분 시기, 형사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여부와 시기, 처분청 담당자의 재량, 행정처분이 시작되기 전 집행정지 결정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특히나 행정처분이 갑자기 내려질 수도 있기에 미리 의견서, 청구서, 탄원서 등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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