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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
제도안내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 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피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 및 청구안내
처리대상
구분 | 세부사항 |
---|---|
근무조건 |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 |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
출산·육아·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
인사관리 |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 |
상훈·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 |
상・하급자나 동료, 그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 |
위법·부당한 지시나 요구 |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 |
성별·종교별·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 |
기타 | 개인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
( 예 : 변상명령 ) 소청심사 대상, 연금급여 심사 대상,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사항 등
- 국가 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곧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등
청구방법
고충심사
고충심사청구는 제기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기관의 장은 이를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재심청구의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면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청구」 또는 업무망의 e-사람 인사신문고를 이용하여 온라인 청구하시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의 「관련서식」란에서 서식 및 작성 예시 를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전자우편 (sochung@korea.kr)」,방문, 우편 , FAX 등의 방법으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충상담
소속기관에 말하기 어려운 고충에 대하여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상담을 받고 싶으면 홈페이지의 「온라인청구」 - 「고충청구」 - 「고충상담」을 선택하여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접수된 건에 대하여 이메일, 유선 등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소속기관에 상담내용을 통보해줍니다.
관할
구 분 | 심 사 관 할 | 공무원 | 6급 이하 등 | 5급 이상 및 재심 | |||
---|---|---|---|---|---|---|---|
행정부 | 국가공무원 | 경력직 | 일반직 | 일반공무원 | 보통고충심사위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 (제청)권자 단위 설치 |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위 소청심사위원회 ※ 경정 ・소방령 이상 | |
특정직 | 외무공무원 | ||||||
국가정보원 |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 ※ 경감이하 |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 ※ 소방경이하 |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 | 교육부 중앙고충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군 인 | 장교 준사관 부사관 | 군인고충 심사위원회 |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
사병 | 군인고충심사위원회 | ||||||
군 무 원 | 군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설치) ※ 직급 구분 없음 |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 | |||||
검 사 | 고충처리 규정 없음 | ||||||
특수경력직 | 경력직 공무원의 예를 준용함 | ||||||
지방공무원 | 경력직 | 일반직 | 시 ・도 인사위원회 | ||||
특정직 | 지방교육공무원 ※ 공립대학 교육공무원 제외 | 시 ・ 도 및 시 ・ 군 ・ 구 교육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교육부 중앙고충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특수경력직 | 경력직 공무원의 예를 준용함 | ||||||
입법부 | 국회사무처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 ||||||
사법부 | 법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능) 및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 ||||||
헌 재 | 헌법재판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
※ 별정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지방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 (지방자치단체 의장 및 시· 도의 교육감)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심사청구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음재청구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직접, 우편, FAX, 온라인, E-MAIL 등
답변서(변명서) 제출 요구
사실조사서류 / 현지
심사청구인 / 소속기관장의 대리인당사자는 필요 시 출석함
결정인용 / 각하 / 불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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