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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장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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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장해진단서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을 심사

(개정 국가유공자법 2023.6.17. 시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⑧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체검사(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적용대상

(전·공상)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부상(질병)

(고엽제) 검진에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증 질병

 

발급병원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명단(2024.1.1.기준)

장해진단서는 본인 선택사항이므로 신청인 비용부담 원칙 적용

 

서식 및 내용

제출 서식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서식(진단서 1종 + 신체부위별·질병 소견서 9종)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소견서, 검사결과지,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등급심사

 

유의사항

국가보훈부에서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부위와 질병에 대해서만 후유장애를 진단

진단서와 소견서는 해당분야 전문의가 발급

(예. 팔·다리 기능장애 : 정형외과 전문의)

장해소견은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현재 남아있는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됨

(예. 노동능력을 1/4 이상 상실(×))

의학적 소견없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을 근거로 하여 장해소견을 기재해서는 안됨

 

상이등급 판정 절차도

▶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체검사 신청(신청인) → 보훈병원 신체검사(보훈병원) → 상이등급 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 신체검사 결과통지(관할 보훈(지)청)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해진단서 발급(해당 의료기관) → 신체검사 신청(신청인) → 상이등급 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 신체검사 결과통지(관할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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