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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4년 취소/운전기사(유조차) -김해행정사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14796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1. 8. 9.

ㅇ 의뢰인/직업 : 고수*님 / 운전기사(유조차)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9년)

 

ㅇ 사건내용 : 2011. 4. 3. 18:00경 충북 진천군 소재 도로 상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가 도로 구조물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동승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은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18.자 4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사고 직후 피해자의 신체상태를 살폈다는 점,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야 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 마침 주변에 직장동료의 집이 있어 직장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인용(4년 취소처분이 취소)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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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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