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범위의 다수가 훈련이긴 하지만,
이외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훈련 중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가 중요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래글 ============
주변에 군 훈련하다 다친 선배들을 보면, 똑같이 훈련하다 다쳤는데 누구는 '국가유공자'가 되고, 누구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더라고요.
단순히 '훈련 중에 다쳤다'라는 사고 경위만으로 이 둘이 기계적으로 나뉘는 건가요?
단순히 부상 기록 말고도 제가 따로 챙겨야 할 논리나 특별한 서류 같은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