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군 훈련하다 다친 선배들을 보면, 똑같이 훈련하다 다쳤는데 누구는 '국가유공자'가 되고, 누구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더라고요.
단순히 '훈련 중에 다쳤다'라는 사고 경위만으로 이 둘이 기계적으로 나뉘는 건가요?
단순히 부상 기록 말고도 제가 따로 챙겨야 할 논리나 특별한 서류 같은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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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군 훈련하다 다친 선배들을 보면, 똑같이 훈련하다 다쳤는데 누구는 '국가유공자'가 되고, 누구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더라고요.
단순히 '훈련 중에 다쳤다'라는 사고 경위만으로 이 둘이 기계적으로 나뉘는 건가요?
단순히 부상 기록 말고도 제가 따로 챙겨야 할 논리나 특별한 서류 같은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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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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