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전력이 있다면,
가능성이 작은 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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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무사고 운전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수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요. 저는 운전 경력 20년 차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전력이 동일하게 반영되는지,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려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