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공지·뉴스

글자크기 : 

제목

법원, 행정청 ‘늑장처분’에 제동 ‘첫 판결’

[판결] 법원, 행정청 ‘늑장처분’에 제동 ‘첫 판결’

 

복지부 '리베이트 수수' 의사 3년6개월 지나 "자격 정지 2개월"

 

행정청의 늑장 처분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 나왔다. 행정청이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리를 미루다 3년 6개월만에야 제재처분을 내린 것은 대상자에게 지나친 '불의타(不意打)'를 날린 것으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다. 행정절차법 제22조 5항은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처음으로 이를 근거로 늑장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취소 판결을 내려 행정청의 안일한 업무처리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A씨 등 의사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5구합812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A씨 등에게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시점은 A씨 등이 보건복지부에 문제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지 3년 6개월이나 지난 때"라며 "A씨 등은 자신들의 소명 의견이 받아들여져 자격정지 등 관련 제재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할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A씨 등의 이 같은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은 제재 등 침해적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제출 기회 등을 부여하고 행정청이 처분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행정청에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도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행정청은 의견 제출 등을 거친 후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장처리를 통해) 해당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면 이 같은 처분은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을 대리한 이종석(49·사법연수원 29기) 광장 변호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시효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청의 신속한 처분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 행정청의 늑장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지연된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B제약회사와 C의약품홍보사로부터 2010년 8월 시장조사 명목으로 200만~4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2012년 1~2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할 것이라고 사전통지했다. 이에 A씨 등은 한 달 뒤 "억울하다"며 "자격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A씨 등이 의견을 제출한 날로부터 3년 6개월이나 지난 2015년 9~10월 이들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의견 제출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나 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출처. 법률신문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10-24

조회수8,665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