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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으로 면허취소 처분 면제받아도 교육 안받으면 벌점 20점

경찰,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교육 이수율 제고 취지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이들의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예정자가 특별감면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면허 취소·정지처분을 앞두고 특별감면되면 별도 교육을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기존에는 교육을 받지 않고도 범칙금 4만원만 내면 돼 작년 한 해 특별안전교육 미이수자 비율이 33.2%에 달했다.

 

경찰은 특별감면 이후 한 달 안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벌점 20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도교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벌점 40점이 되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므로 교육 미이수자에게 벌점 20점을 주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리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 4시간, 난폭·보복운전 6시간이며,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감면된 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막고자 교육 이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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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10-24

조회수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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