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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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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교통사고 (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14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8급 A 

피소청인 : ○○관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2. 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관 ○○국 ○○과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0. 11. 18:46경 사무실에서 퇴근한 후 본인의 ○○ 차량을 운전하여 ○○공항 신도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시 ○○구 ○○로 화물터미널 ○○지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차량을 진행하다가 우회전 진입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20○○. 12. 12.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피해가 다소 경한 단순 교통사고이고, 소청인이 직접 119, 보험회사, 경찰에 직접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처리 및 대인․대물 피해보상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10. 11. 경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삼거리인 교차로에서 3개 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중 신호등이 황색등으로 바뀌었으나 차량의 속력으로 보아 통과해도 되겠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였고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3차로가 아닌 2차로 정도로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고 교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였으나 상대차량이 1차로까지 곧바로 들어오는 바람에 소청인의 차량 조수석 쪽 범퍼로 상대 차량 좌측 문 쪽을 충격하게 된 것이다. 

당시 소청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한 것은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교차로를 통과할지 급브레이크라도 밟아 멈출지 고민하게 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소위 ‘딜레마 존’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의 아니게 일어난 교통사고였고, 소청인은 사고 직후 119, 경찰에 직접 연락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삼각대 설치 및 수신호 교통정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측에 대한 대인 및 대물피해보상도 성실히 이행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사건 교통사고 이후 많이 뉘우치면서 운전도 더욱 조심하고 있으며 ○○청에서 근무하면서 ○○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과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는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품위 유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하여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는 교통사고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 규정을 두면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된 증거 등 이 사건 자료를 통해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청인은 20○○. 10. 11. 경 ○○관 ○○센터(○○시 ○○구 ○○동)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퇴근한 후 신도시 소재 자택(주소 불상)으로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 승용차로 ○○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시속 30~4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직진 주행하다가 교차로를 지난 직후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하던 운전자 B의 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돌하였다. 

나) 소청인은 교통사고 직후 119, 보험회사, 경찰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를 구급차로 후송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화재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피해차량 운전자 B에게 합의금 140만원을 포함하여 4,372,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지방법원에서는 20○○. 1. 2. 소청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죄명으로 구약식(벌금 70만원) 처분하였고 소청인은 20○○. 1. 20. 벌금을 납부하였다. 

라) ○○관장은 20○○. 1. 12. 소청인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 2. 2. ○○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 2. 9. ‘견책’ 처분하였다. 

3) 판단 

소청인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것은 주행 중 교통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어 통과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직진한 것이며 피해자가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단번에 1차선까지 진입하면서 피해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으로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 ○○구 ○○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면서 교통신호 황색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진행하여 정지선을 넘은 직후에는 적색등으로 바뀐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처럼 소청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주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교통상황에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것임에도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피해 차량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소청인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여 처리하고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한 데 대해 소청인이 이의 없이 수용한 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서는 우회전 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해 차량이 우회전하여 바로 1차선으로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피해자 또한 위법한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소청인이 상황을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은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교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 20○○. 12. 12.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한 만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 또한 관련 법규를 어겨 당시 소청인이 피해 차량을 충돌한 데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사고 후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의 비위가 직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4조(징계의 감경) 제2항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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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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