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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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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금품향응수수,부적절언행(정직2월→감봉3월,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 2017-91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7-92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01. 13.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하고 소청인의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과 ○○계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동료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 

1) 소청인은 20○○. 2. 26. 15:00경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인 관련자 경사 B(이하 ‘경사 B’라 한다.)와 집회 현장을 다녀오면서 ‘아는 매장이 있는데 가서 차나 한 잔 하자’고 제의하여 관내 ○○시 ○○구 ○○동 소재 ‘○○’ 매장에 들러 검정색 남성 모직코트를 보여 주면서 ‘이거 내가 좋아서 찜 해둔 옷이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아직 못 샀다. 이 옷 좋지 않냐’라고 하였다. 

소청인의 위 말은 듣고 매장에서 나온 후 경사 B는 소청인으로부터 평소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욕설과 괴롭힘을 많이 당한 관계로 인해 이를 자신에게 사 달라는 요구로 알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재차 같은 매장을 혼자 방문하여 소청인이 보여 준 시가 945,000원 상당의 남성 코트 한 벌(실가격 200만 원 상당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을 ○○카드(할부 5개월)로 구입하였고, 소청인은 같은 날 19:00경 ○○경찰서 2층 숙직실에서 경사 B로부터 위 남성 코트 한 벌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2) 경사 B는 위와 같은 사유로 소청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면하기 위하여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신의 처에게 면세담배 구입을 부탁한 후 20○○. 2. 3. ○○담배 2보루(시가 10만 원), 같은 해 6. 10. ○○담배 1보루(시가 5만 원), 같은 해 6. 20. ○○담배 2보루(시가 10만 원), 같은 해 7. 29. ○○담배 2보루(시가 10만 원) 등 20○○.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담배 7보루(시가 35만 원)을 소청인의 책상에 올려놓았고, 소청인은 이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 

나. 상습적인 욕설과 상․하 직원 불문하고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 

1) 소청인은 20○○. 7월경 경찰서 내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휴가를 내어 가족과 함께 ○○에 머물고 있던 경사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이번 인사때 ○○계 오라’며 이야기를 하였고, 경사 B는 ‘경무계에 온 지 얼마 안됐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이에 소청인은 ‘개새끼야, 오라면 오지 말이 많노’라며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2) 소청인은 20○○. 4월경 ‘4. 13 국회의원 선거’ 관련 집회 예정사항을 알아보고 집회관리를 하여야 하나, 경사 B가 사전 집회 예정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그것도 똑바로 못 하냐’며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사 B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 새끼야 왜 대답 안하냐’며 재차 욕설을 하며 질책한 사실이 있다. 

3) 소청인은 20○○. 7월경* 같은 부서에 근무 중인 관련자 경사 C(이하 ‘경사 C’라 한다.)의 담당지역에 업무가 생겼다는 이유로 이를 질책하기 위하여 휴가차 가 있는 경사 C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 피소청인은 경사 C가 20○○. 3. 15.경 ‘춘계휴가’기간에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혐의날짜를 수정함. 

4) 경사 B는 소청인이 평소 계장처럼 행동하여 직원들 사이 ‘○○계장’이라고 불릴 정도이며 직원들을 부하처럼 부리면서 사소한 잘못에도 막말을 하고 사무실에 이유 없이 늦게까지 남아 당직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얻어먹는다고 진술하며, 관련자들은 소청인이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부려 먹고 특히 나이 어리고 성격이 유한 직원에게는 독불장군, 상사에게는 안하무인으로 대하며 금년 정년을 앞둔 ○○계장 경감 D(20○○년 정년퇴직)에게도 거의 친구 대하듯 반말을 한다는 진술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경사 B로부터 시가 945,000원의 남성 코트와 시가 350,000원의 에쎄 스페셜골드 7보루를 수수한 사실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되는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경사 B로부터 받은 남성코트를 2개월 후에 돌려준 점과 노후한 집에서 살고 있고 부채가 1억 정도 되는 점, 그간 ○○년 ○○개월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등 총 31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으로 보아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1,295,000원×1=1,295,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한 주장 

1) 남성 코트 수수와 관련 

경사 B가 소청인에게 제출한 탄원서 또는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경사 B는 소청인이 수시로 업무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한 것이고, 소청인으로부터 옷을 한 벌 사달라고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한다. 

또한 경사 B가 그 옷을 돌려받았다고 감찰관에게 진술을 하고 몇 차례 휴대전화로 울면서 전화를 하여 ‘억울하다. 처음에는 감찰관이 소청인을 구속시킨다며 많은 자료가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정작 이제 와서 옷 선물하고 돌려받은 것만 조사하여 중징계를 준다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따졌다. 

그러나 감찰관은 ‘이제 전화하지 마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사실에 입각한 진술변경 요청을 하자 2․3차 조사 당시 ‘소청인에게 회유 당했냐’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경찰서에서 근무하기 불편하면 ○○지방경찰청으로 발령을 내어 주겠다’, ‘시키는 대로 진술해야만 소청인의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등 회유와 강요 등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감찰에 허위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보복성 징계를 가하기 위하여 강압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소청인이 마치 945,000원 상당의 의류를 강압에 의해 빼앗은 것처럼 보았고, 감찰관의 잣대로 의도되고 강요한 진술을 바탕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2) 담배 수수와 관련하여 

경사 B는 담배 1보루를 소청인의 책상에 올려 놓은 것도 ○○경찰서 정보관 7명 중 6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나눠 피우라는 의미와 평소 미숙한 업무를 일일이 챙겨주는 소청인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였다고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소청인은 위 담배를 혼자 피운 것이 아니고 실제 동료 직원들과 나누어 피웠으며, 경사 B에게 담배를 종종 사주는 등 두터운 동료애에 의하여 일상 이루어진 행위이었고, 경사 B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찰조사에서 소청인의 괴롭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배 7보루를 상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하는바, 이 역시 감찰관이 경사 B의 의도와 무관하게 감찰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악용하여 실체적 진실에 왜곡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나.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한 주장 

경사 B와 동료직원들의 탄원서에서 나타나듯이 소청인은 동료 선․후배들에게는 솔선수범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동료애도 강한 직원이었다 하겠다. 

먼저 경사 C가 20○○. 7월이 아닌 3월 휴가 중 VIP ○○방문과 관련하여 위해요소 및 재야단체 움직임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아 당시 기정담당인 경장 E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휴가 중인 경사 C에게 전화를 하고 있던 중 소청인이 전달받아 ‘휴가를 가기 전 중요업무는 인계를 하고 가지’라고 지적한 후 경사 C의 업무를 대행하였던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소청인이 경사 C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전화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경사 C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겠다. 

경사 C도 감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소청인이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말하며 중요 업무대행자로 지적한 것일 뿐 아니라 고맙게도 대신 보고서를 작성해 준 것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감찰관이 특정 진정이나 투서를 제출한 자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마치 표적 감찰을 하는 것처럼 오히려 진실과는 왜곡되고 오직 소청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이유는 작성하였던바, 이는 감찰관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의 적법성 여부 

1) 사실 오인 

이 사건 징계의결서를 보면 소청인이 20○○. 7월경 휴가 중인 경사 C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되었으나, 경사 C는 20○○. 3. 15.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서 개인 연가신청서에 나타나고 있어 위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는 감찰조사가 소청인을 징계주기 위하여 짜맞추기식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하겠다. 

남성 코트를 수수한 부분도 경사 B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소청인은 옷을 개봉하지도 않았고, 전화하여 ○○ 호텔 주차장에서 바로 돌려주었음에도 경사 B가 돌려받지 않아 소청인은 주차장에 옷을 두고 자리를 비웠던 것이며, 이후 ○○호텔 주차장 관리원이 옷을 발견하여 경사 B에게 전화하여 돌려준 것인바, 이는 소청인이 옷을 수수할 의사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겠다. 

2) 이 사건의 재량권 일탈․남용 

앞서 살핀바와 같이 고의적인 금품수수나 동료에 대한 괴롭힌 사실이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하겠다. 

소청인이 20○○. 12. 19.~20.(2일간) 경찰청 감찰과로부터 2회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감찰관들이 직접 ‘본청에서 경위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여기는 총경 이상 최소 경정 이상 조사하는 곳인데, 조사실 출입문에 조사 중이라는 표시를 쪽팔려 붙여 놓지도 못하겠다. 경위를 본청까지 불러 조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냐. 경위는 감찰관의 성과가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말과 함께 ‘정보관으로 재직하면서 총경들의 비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총경 등 간부들의 비리 정보제공에 협조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바 있다. 

이에 소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경감특진 취소는 물론이고 구속까지 시킨다. 직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며 소청인을 압박하는 등 그 조사과정에서 감찰의 의도가 다분히 다른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각 진술인들의 진술 역시 사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보아도 소청인에 대한 감찰이 다분히 편향된 시각에 기초하여 의도된 감찰을 진행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소청인이 앞서 이야기한 사실관계 오인에 더하여 감찰관의 조사과정이나 의도, 그리고 감찰조사관의 관할부분 역시 감찰규칙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이탈하였다 하겠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간을 성실히 국가와 조직을 헌신하였음에도 금번 경감특진 임용 10일을 앞두고 이 사건 감찰로 인하여 특진이 취소된 점,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처분까지 받게 되었던바, 그 충격으로 20○○. 12.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시 ○○구 ○○동 소재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였던 점, 힘들어 하는 소청인의 곁을 지키던 소청인의 처가 과거에 앓았던 우울증 증세가 재발되는 등 소청인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각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금품 수수) 

가) 관련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공무원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나)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정보업무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의 표시로 경사 B로부터 남성 코트를 선물로 받았으나, 이를 돌려주었던바, 이는 수수할 의사나 목적이 전혀 전혀 없었으며, 담배는 1보루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비하여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등 더욱 엄격히 상․하 공무원간 수뢰를 금하고 있어 구체적 청탁 내지 대가성 유무는 물론이거니와 수수 경위에 수수자의 요구가 있었다거나 공여자의 진정한 임의성이 있는 공여라는 등의 사정은 위 청렴의 의무 위반의 성부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이 경사 B로부터 남성코트를 선물로 받은 사실과 ○○담배 1보루를 받은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위 B가 업무를 가르쳐 주는 소청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서 선물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95만 원 상당의 남성 코트의 가격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하위직급인 경사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저 감사움의 표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경사 B로부터 남성 코트를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음날 바로 돌려주었다고 하였다가 4월경에 돌려주었다고 답변한 후 이를 집으로 가져가서 다음날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하겠다. 

반면에 경사 B는 20○○. 2. 26. ○○경찰서 2층 숙직실에서 소청인을 불러 위 코트를 주었으며, 그 후 소청인으로부터 업무 지적을 받다가 약간의 언쟁이 벌어진 4월경에 소청인이 전화하여 ○○경찰서 인근 ○○호텔의 지하주차장 앞에서 만났더니 위 코트를 돌려주려고 하기에 이를 받지 않았더니 바닥에 던져놓고 갔고, 이에 자신이 입으려고 하였으나 체구가 다른 관계로 위 코트가 맞지 않아 자신의 차량에 몇 개월간 두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진술보다는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성이 있다고 보인다. 

게다가 소청인은 위 코트를 입고 다닐 마음이 없거나 입고 다니지 않았다면 경사 B가 반품할 수 있도록 곧바로 돌려주어야 마땅함에도 그러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받은 위 코트를 차량에 보관했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서 일주일 후에 반환했다는 위 소청인의 진술은 더욱더 믿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경사 B의 진술과 카드거래내역서 등에 미루어 볼 때 위 남성코트를 구입한 시기는 20○○. 2월경이며,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4월경에야 이를 돌려주었다고 인정된다 하겠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인들보다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이 동료 직원에게 95만 원 상당의 남성 코트를 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피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과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바,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또한 경사 B가 감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뿐만 아니라 소청인에게 써준 사실확인서 등을 살펴볼 때, 경사 B는 지난 7개월간 출근 시 담배 몇 보루 가져와서 소청인의 책상에 올려놓았으며, 이는 상납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담배 한 보루만 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제2 징계사유(상습적 욕설과 부적절한 언행 등) 

가)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관련자들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감찰관이 특정 진정이나 투서를 제출한 자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마치 표적감찰을 하는 것처럼 진실과는 왜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평소 소청인과 같이 근무한 참고인들이 ① 소청인이 일과 후 늦게 까지 남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헬스장 옆 의경 생활실까지 수시로 드나들며 대원들에게도 욕설 등으로 군기를 잡은 점, ② 소청인이 윗사람도 막 대하는 경향이 있어 ‘윗사람에게 안하무인, 아랫사람에게는 독불장군’으로 통하며, 특히 정년을 앞둔 ○○계장에게도 거의 친구 대하듯 반말을 하였다는 점, ③ 소청인이 선배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예의가 없어 스트레스를 받아 뛰어내리려는 사람이 많았으며, 소청인은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경사 B가 감찰조사 시 행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3회에 걸친 그의 진술이 일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이 없다면 그와 같은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감찰조사 당시 카카오톡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만큼 적극적이고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이 20○○. 11. 23. ‘○○년 하반기 특진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해 경찰청이 합동감사(20○○. 11. 30.~12. 9., 10일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비위사실인 동료 직원으로부터 남성 코트 등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기타 사항 

가)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르고, 감찰조사가 감찰관의 편향된 시각에 의해 짜맞추기식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이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징계의결서를 보면 제2 징계사유 중 20○○. 7월경 휴가 중인 경사 C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되었으나, 이는 경사 C가 20○○. 3. 15. 춘계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소청인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로 인해 관련자의 진술과 경사 C의 진술 등에 따라 이 부분 징계사유가 완전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경찰감찰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감사담당자는 경찰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에 필요한 요구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담당 감찰관은 경찰청 감찰관으로서 전국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위 경찰감찰규칙을 벗어난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경사 B는 3회에 걸쳐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감찰관의 회유나 강요, 협박이 있었는가에 질문에 자필로 ‘없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소청인이 제출한 추가적으로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경사 B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감찰조사 당시 옷과 담배를 준 사실에 대해 조사했고 소청인으로부터 욕설을 몇 번 들었다고 말했는데 감찰조사 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여 자신도 선물을 준 사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후 징계사유가 자신의 진술이 위주가 되어 있어 양심의 가책이 생겨 소청인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을 바로잡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이고, 감찰조사 시 감찰관이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지방청으로 발령을 내어 주겠고 자신에게는 피해를 안 가게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것을 자신이 회유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감찰조사에서 감찰관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정직2월 처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은 일반인들보다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동료 직원에게 95만 원 상당의 남성 코트를 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행위이고, 이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에 위반되는 점, ② 경사 B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청인에게 선물하였다고 하여도 위 코트의 가격은 하급 경찰관의 봉급의 약 1/3 이상이 되는 등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동료 직원끼리의 선물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③ 게다가 소청인은 평소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막말을 하고 있는바, 이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 행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고,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는 업무 중 발생한 일이었고,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도 경사 B가 진술을 번복한 부분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이 사건 처분이 다소 중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불공평하고, 특히 특진대상자로 내정되어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건 소청심사 대상 비위가 노출됨으로써 경감 특진에서 탈락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한 점을 참작하는 한편,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을 부가한다면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1,295,000원×1배)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3】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1~2배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벌금 내지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부당이득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을 전제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정직2월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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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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