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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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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 이의신청에서 보행상장애로 결정된 사례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발목 장애가 있는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과 이의신청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한쪽 발목 장애로 심하지 않은 장애(하지 기능 장애) 판정을 받아오신 분입니다.

수년간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셨지만, 번번이 미해당 결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정 장애정도심사를 받게 되었고, 하지 기능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재판정·영구제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보행상 장애는 미해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행상 장애 미해당 사유 검토

의뢰인이 재판정 때 제출한 의무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가장 최근 근력 검사 결과를 보면, 신전과 굴곡 모두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병원 측 과거 의무기록에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2년 전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근력 검사 자료까지 함께 제출되었는데, 그 자료에서는 보행상 장애 기준에 미해당하는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준비해 준 서류를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한 것이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 (근력 등급 0 또는 1)

이것이 보행상 장애 해당 요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전 또는 굴곡 중 하나만 근력 등급이 0, 1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전과 굴곡 둘 다 근력 등급이 0 또는 1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보행상 장애 미해당 결정이 나오는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한쪽은 기준에 해당하는데, 다른 한쪽이 2~3 등급으로 나와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준비

근전도 검사 및 근력 검사를 새로 시행하였습니다.

족하수(발처짐), 구조 변형, 교정 수술 시행 이력 등을 근거로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별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심사가 서류만 보는 형식적인 검토로 끝날 것을 우려하여 대면심사를 직접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 과정에서 직접 진단까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보행상 장애 해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행상 장애 심사를 준비한다면,

1. 병원 서류를 모두 검토하세요.

병원 측이 준비해준 자료라도 오래된 검사 결과나 불리한 소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반드시 내용을 검토하고, 유리한 자료만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족한 부분은 별도 소견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최신 검사 자료가 기준입니다.

과거 자료가 아닌, 현재 상태를 반영한 가장 최근 검사 결과가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장애정도심사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는 특히 과거부터 판정 기준이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단순히 진단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 수치, 의무기록, 소견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자료 보완이나 직접 진단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충분히 다를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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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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