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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청구하면 됩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1.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면 됩니다.

 

2. 예. 개인적으로 청구해도 됩니다.

 

3. 벌금 나오기 전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해보는 방법,

벌금이 확정되어 법원에서 약식명령등본이 송달되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음주운전하다가 뺑소니까 하여 면허취소된지 한달정도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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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7-08

조회수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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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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