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정보가 부족합니다.
좌측 상담을 이용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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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밤 교차로에서 급히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잘못은 어느 정도로 보나요? 법적으로 어떤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비도 오고, 렌즈를 오래 착용해 눈이 불편했으며, 초행길이라 차선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처벌을 정할 때 참작되나요?
제 차량은 뒤 범퍼가 파손되고, 택시는 앞부분이 크게 망가졌습니다. 피해 규모가 처벌이나 책임에 영향을 주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