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 전방 사단 보수대대 소속으로 철조망 보수 작업을 하다가 추락 사고로 척추를 다쳤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작업했던 동기는 보훈보상대상자로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와 엄격하게 구분하는지, 저의 경우엔 둘 중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제목
2000년대 초, 전방 사단 보수대대 소속으로 철조망 보수 작업을 하다가 추락 사고로 척추를 다쳤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작업했던 동기는 보훈보상대상자로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와 엄격하게 구분하는지, 저의 경우엔 둘 중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25-12-07
조회수12,823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