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의무기록 존재는 확인해봐야 하고,
통원, 입원, 의무대/군 병원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별도의 부상 원인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심사에서 의무기록이 상당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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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시기가 2000년대입니다. 다소 오래된 일이라 당시의 진료 기록이나 군 병원의 소견서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부상의 시기가 20년 이상 지났다면, 신청 자격이나 심사 기준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