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다른 상이 원인이 없다면,
요건심사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여부는
상이처, 후유증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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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겨울, GOP 근무 중 혹한기 훈련을 수행하던 도중 심한 동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결국 발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전역 후에도 절단 부위 통증과 감각 이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다고 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