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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 원래글 ============
저는 미성년자녀 양육과 병행하여 현재 월 소득 70만원입니다 배우자는 사고로 3년 6개월동안 반혼수상태로 계속 유지중이고 배우자는 산재처리되어있습니다 휴업급여 받다가 종료됬고 휴업급여도 이백만원 초중반대 받았었어요 급여종료된 시점에 상병연금신청해서 올해부터 상병연금 지원받았고 상병연금이 매달 300만원에 장애연금 40만원대 요양비는 20만원정도 입니다. 간병비가 월 4,350,000원인데 간병비지원 한 200만원정도됩니다 한달 입원비 대략 100만원 이상이고 의료용품이나 소모품 콧줄로 밥먹어서 식비들 등 매달 50-70 만원 정도 나가구요 소득이 아니라 마이너스 지출이라고 봐주시면됩니다. 3인가구로 조건부 수급자로 받고있었고 휴업급여 받았을때도 소득기준초과로 구청에서 서류요청하면 지출증빙 다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급정지 되면서 LH로 전세살고있는 집도 재계약전이라 길거리 나앉게생겼고 생활은 말할것도 없죠 …. 전화로 통보받고 아직 서류는 못 받은상태에요 우편 시간이 걸리나봅니다 진짜 파산도 아니고 죽기직전인거같아요 상병연금을 안 받아야지만 수급유지라는데 그게 말이 쉽죠 …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인터넷찾아보고 상담해봐도 답이없어서요 .. 이의제기? 할수있다는데 이의제기 할수있는 조건은 어떻게되는건지 할려면 어떻게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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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4-04-09

조회수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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