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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눈 치우다 인대 심하게 다쳐…법원 “국가가 1억 배상”

군 복무 중 제설 작업을 하다 넘어져 인대를 심하게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A(30)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해 상병으로 복무하던 2015년 1월 소대원들과 함께 부대 초소 부근 언덕길의 눈과 얼음을 치우다 빙판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같은 해 12월 정공상으로 전역한 A씨는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지휘관이 방치해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과실이라고 지적하고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지휘관이 부대원들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조심하라고 지시한 점과 A씨가 보호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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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01-15

조회수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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