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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장해…등급에 반영하라"

감전 사고로 신경 손상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단 2급 판정…12년 뒤 "하반신마비 아냐" 변경

법원 "정신장해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사고로 입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씨는 2004년 12월 인천 부평구 소재 고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돼 신경 손상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6년 안씨에게 "전기화상으로 사지 근력이 마비됐고 이상 감각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장해 2급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 3월 "장해등급 결정 당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하반신 마비를 인정할 수 없다"며 8급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1억64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안씨는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고, 공단도 이같은 정신장해를 고려해 2급 판정을 했다"며 "등급을 변경할 때 정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정신장해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이 처분은 위법하다"며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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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11-20

조회수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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