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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는 카톡 업무지시도 징계대상… 공무원 '갑질' 유형 구체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갑질 행위 신고자 신원 공개하면 형사처벌

 

휴일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때도 없이 산하기관에 카톡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떠넘기는 것도 앞으로는 공무원 징계사유가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을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갑질 행위를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무원이 이 같은 갑질을 하면 앞으로는 징계를 받게 된다. 

 

예컨대 공무원이 휴일이나 심야, 새벽을 가리지 않고 SNS 단체채팅방을 통해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떠넘기는 행위는 '공무원→하급기관' 갑질 유형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계약을 하면서 당초 납품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고가의 장비를 동일한 가격에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국민' 갑질 유형에 속한다. 또 학교 교장이 학교급식실에서 식사를 하는 대신 급식실 영양사에게 교장실로 음식을 가져오도록 하고 빈 그릇을 치우도록 시키는 행위는 '공무원→부하직원' 갑질 유형에 해당된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는 '공무원→공무원' 갑질에,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는 '상급기관→하급기관' 갑질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갑질 행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감사나 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부당한 지원·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피감기관이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감독기관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피감기관 공무원이 거절했는데도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피감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새로 도입된 규정들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각급 공공기관들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신고 사건도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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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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