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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업체서 돈 받은 교수 징계 부당…"뇌물아닌 자문료"

광주지법, 대학 상대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낸 교수 손 들어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돈이 뇌물이 아닌 정당한 자문료로 봤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국립대 이모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감봉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3천600만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10∼2012년 용역·연구 과제 책임자로 있으면서 한 업체를 참여시키고 이 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을 받았다.

 

대학 측은 지난해 4월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이 교수를 징계했다.

 

이 교수는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금품이 정당하게 제공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며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금품을 모두 주거래계좌로 받았고, 과세 관청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점, 자문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원고와 업체가 자문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자문을 하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자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책임자로 있던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원을 대학원생만으로 충원하기 어려워 업체를 참여시켰는데, 이 업체의 참여 과정에서도 부당한 편의 제공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bebop@yna.co.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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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7-18

조회수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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