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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법 위반 영업정지 앞서 소명기회 줘야 적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위반 현지 조사를 거부한 병원장에게 사전통지 없이 영업을 정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의사 안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안산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던 안씨는 2011년 1월 병원을 폐업했다. 경찰로부터 안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실을 의뢰받은 복지부는 두 달 뒤 병원 현지 조사를 시도했지만, 안씨는 병원을 폐업했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안씨에게 현지 조사 거부 이유로 1년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복지부는 6년 뒤인 지난해 9월 안씨에게 2011년 8월자 사전통지 내용대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안씨는 즉각 반발했다. 안씨는 "2011년 5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뿐, 요양기관 업무정지 관련 어떠한 처분을 받지 않아 더는 행정처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과정에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론 안씨에게 통지서가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hey1@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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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7-05

조회수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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