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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사고 처리하다 스트레스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직원 사망사고 처리하다 스트레스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무리한 업무지시·징계해고…업무상 사유가 원인"

 

부하직원의 사망사고를 처리하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의 남편 신모씨는 LCD 검사장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부장으로 일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9월 중국 생산공장으로 출장을 갔고, 신씨가 없는 자리에서 직원 2명이 다투다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구속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신씨는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보고했다. 

 

사고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해온 신씨는 같은 해 10월 스트레스로 인해 당초 일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했다. 하지만 회사는 신씨에게 중국 공안에 출석해 진술할 것을 지시했고, 신씨는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귀국한 신씨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 2~3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같은 해 11월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수시키고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신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회사의 징계처분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신씨는 끝내 자살했다. 

 

임씨는 남편의 죽음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신씨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임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와 징계해고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과 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상적인 인신능력, 억제력 등이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는 신속히 사고 상황을 상부에 보고했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이행했다"며 "사고 후 건강 악화로 사고 수습을 위한 출장에 응하기 어려웠음에도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사유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신씨의 성격 등 개인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신씨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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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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