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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받는다

앞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인사혁신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위 절차에 따라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교육·취업·의료·주택 대부지원 등 관련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태스크포스)를 구성, 이를 논의해 왔다.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경우 정부 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적용해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순직심사 제외되고,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논의 결과,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은 보상수준 등의 차이('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는 산재보상의 53~75%수준)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중 어느 제도가 더 좋다는 판단 어려워)가 있을 수 있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모든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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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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