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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19㎝ 흉터 생긴 의경, 유공자 6급 인정해야

공무 중 19㎝ 흉터 생긴 의경, 유공자 6급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7급 인정 보훈처 처분 취소

 

심야 단속 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해 약 19㎝나 되는 흉터가 생긴 의경 A씨가 국가유공자 6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를 유공자 7급으로 인정한 국가보훈처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A씨를 유공자 6급으로 인정하라는 권익위 고충 민원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7급으로 처분한 행위의 위법성을 재확인했다.

 

A씨는 지난 1990년 서울에서 의경으로 복무하다 유흥주점 심야 영업 단속 중 집단 구타를 당해 머리 부위가 약 19㎝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흉터가 생겼다. A씨는 이 흉터가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흉터 크기가 유공자 6급에 해당하는 10㎝ 이상이므로 6급으로 판정해 달라며 지난해 7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신체 등급 결정을 재심의하라고 보훈처에 시정 권고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성형수술로 흉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7급으로 재처분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흉터가 10㎝ 이상에 해당하고 현재로서는 성형수술로 개선도 쉽지 않아 6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8일 보훈처의 유공자 7급 판정을 취소했다. A씨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유공자 6급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는 처분 기관이 시정 권고를 불수용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고 있다"며 "권익위는 고충 민원·행정심판 등 다양한 권익 구제 수단을 통해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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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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