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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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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강등

제목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사건:2013-478 강등 처분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8. 02:50경 본인 소유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다 ○○시 ○○구 ○○동 소재 ○○터널 출구 약 100m 지점에서 중앙분리대와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그간 ○○과 등에서 가정을 등한시 한 채 열심히 근무하여 수많은 ○○범과 ○○범들을 검거하였지만,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둘째와 심근증을 앓고 있는 셋째에게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과에서 지구대로 옮겨 가정에 충실하고자 하였고, 2011. 2.경 ○○지구대로 발령 받은 이후에도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지역형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절도범들을 검거하는 등 열심히 근무하였으며, 집에 와서는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으나 두 아이의 치료비와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자원근무를 신청하여 휴무일에도 근무하였고, 소청인이 휴일근무를 하면서 잘 돌봐 주지 못하자 둘째 아이가 경기(뇌전증) 증상으로 치료를 시작해 치료비가 더 들게 되어 음주사고 발생 두 달 전부터 수당이 더 많은 야간자원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2013. 6. 17.경 근무를 마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종사촌형 장례식에 가서 이종사촌누나를 위로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소청인의 둘째와 셋째 아이가 아픈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안주도 없이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지만 이후 기억이 없고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 이었으며, 옆에 있던 처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는바,

 

아이들이 아파 언제 응급실에 가야될지 모르는 상황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평소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던 점, 15년 동안 경찰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소청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 운전을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기기측정)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 하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6. 10.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으로 자체 음주운전 등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 기간이었고, 청문감사실에서 거의 매일 음주운전 금지 관련 문자를 보냈으며, 소청인은 사고 전일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던 점, 검찰에서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과 피소청인은 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청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본건 외 음주운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자녀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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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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