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감봉

제목

폭행(감봉2월→견책)

사 건 : 2017-356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4. 26.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청 훈령 제775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직무 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 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위협을 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소청인은 2017. 3. 4. 01:20경 ○○경찰서 지상주차장에서 현행범인체포(무전취식 등) 피의자 B를 ○○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뒷수갑을 채워 호송하던 중, 피의자의 왼발목 부위를 5회 걷어차는 등 체포된 피의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의무위반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징계 의결요구 되었고,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피의자를 통합유치장으로 호송하던 중, 피의자의 발목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였으나, 연행과정에서 피의자가 먼저 소청인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연행에 강력히 저항하여 이를 제압하기 위해 폭력이 수반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현장 CCTV화면 및 관련자료를 근거로 볼 때, 피의자가 연행을 거부하며 저항하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의자는 당시 뒷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이미 제압이 된 상태였던 점, 소청인을 포함하여 2명이 연행중이었던 점, 소청인의 유형력 행사를 필요로 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청인이 의도적으로 피의자의 발목을 수차례 걷어차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친절 공정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찰관이 체포된 피의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다른 의무 위반 행위에 비해 그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문책 하여야 마땅하나, 피의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감경대상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징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 

피해자 B는 만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형사당직 근무 중인 형사팀 경찰관 5명에게 갑 티슈를 던지고, “아휴 씹새끼들”이라며 모욕적 언사를 하였고, 바닥에 침을 뱉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20분가량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그런 유형력 행사나 경찰관 폭행을 하면 안된다고 주지시켰으나, 피해자가 평소 폭력 성향이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더욱 강한 폭력성을 보였고, 이에 대해 경위 E는 피해자 B의 폭력행위를 주취소란죄로 인지하고 2017. 4. 17.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유치장 호송차량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고, 특히 소청인에게는 “너거 엄마 보지나 빨아라”고 하는 등 인격적 모욕을 동반하여 일반인이 인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폭언을 지속하였음에도 소청인이 공무집행을 위해 피해자를 호송차량으로 데려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소청인이 왼손으로는 피해자 B와 공범 C의 소지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B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청인을 발로 차고 어깨를 치는 등으로 인하여 유형력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현장 판단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발 부위에 유형력을 가하여 호송차량으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두 발에 힘을 빼기 위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 B는 하악골 골절상을 입었으나, 위 상해는 소청인이 가한 유형력 행사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니며, 그 원인은 아직까지 소명된 바 없고, ○○경찰서 통합유치장 유치관리팀에서 피해자의 행패에 ○○경찰서로 연락하자, 소청인은 경감 D의 지시로 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엑스선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에 경감 D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 석방명령을 내린 바, 소청인은 피해자의 피해 인지 후 사후조치를 하였고 절차에 따른 보고를 수행하였다. 

나. 경사 F와의 형평성 

소청인과 함께 피해자를 호송하던 소청인의 팀 상관인 경사 F는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2회 쓰러뜨리는 등 소청인보다 수위가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에도 피해자 제압을 위해 불가피한 유형력을 행사한 소청인과 같은 수위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며, 업무분장상 형사1팀은 총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직시 팀장은 총괄업무를 하고, 나머지 4명은 2인 1조로 나누어져, 1개조가 주당(사건접수 및 당사자 조사)을, 다른 1개조가 보조업무(전일배당사건 처리, 당일사건 피의자 관리 및 호송입감)를 처리하고 있어 당시 소청인은 주당업무였고, 호송업무를 맡은 경사 F를 도와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보조의 역할이었던 점, 경사 F는 소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합의금을 분담하겠다고 하였다가 합의서 작성 직전 억울하다며 합의금 분담을 거절하여 소청인이 금 1,600만원의 합의금을 전액 부담한 점에서 경사 F와 동일한 처분은 형평성에 반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소청인이 피해자를 방문하여 도의적 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치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한 점, 피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청인이 20○○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점, 20○○. 2월부터 일이 많은 형사과에 발령받아 형사팀과 강력팀 등의 조직성과에 기여한 점, 집안의 가장으로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정형편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2017. 3. 3. 23:40경 ○○ ○○구 소재 ○○노래방에서 관련자 B(이 사건 피해자, 이하 ‘피해자’로 표현)과 C가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되었고, 3. 4. 01:04경 ○○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② 피해자는 형사과 사무실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형사당직 근무 중인 순경 G 등 형사팀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갑 티슈를 집어 던지고 침을 뱉으며 20분가량 관공서 주취소란을 일으켜 통합유치장으로 입감하기로 결정되었다. 

③ CCTV 영상 확인 내용에 따르면, 2017. 3. 4. 01:20경 소청인과 같은 팀원인 경사 F가 뒷수갑을 찬 피해자를 ○○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이송하기 위해 형사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며, 피해자의 왼쪽에 소청인이, 오른쪽에 경사 F가 위치하면서 소청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고, F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짱을 낀 상태로 연행하여 본관 1층 로비를 거쳐,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④ 소청인은 공용주차장 입구를 진입할 때, 소청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4회 연속해서 걷어찼고, 이어서 경사 F가 피해자의 오른팔과 상체를 붙들고 피해자를 자신의 좌측방향으로 바닥에 뿌리쳐 넘어뜨렸고, 소청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발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⑤ 이어서 경사 F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공용차량 주차장 쪽으로 2~3미터 이동하다 일으켜 세웠고, 소청인은 공동 피의자(C)를 데리고 본관 출입문을 나와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던 경장 H, 순경 G를 향해 2회에 걸쳐 오른 팔을 들어 보이며 좀 있다 오라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⑥ 2017. 3. 4. 01:21경 소청인과 경사 F가 연행하던 피해자는 호송차량 근처에서 오른 발을 앞으로 뻗으며 미끄러지듯 뒤로 크게 1회 넘어졌으며, 01:22경 경사 F는 호송차량 운전석 쪽으로, 소청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호송차량의 후미를 돌아 조수석 뒷문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⑦ 경장 H, 순경 G는 공동 피의자와 함께 운전석 뒤쪽 문으로 승차하였고, 소청인은 그즈음 조수석 뒷문 쪽으로 피해자를 탑승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발길질을 하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엎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경장 H는 당시 소청인과 피해자 간에 승차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소리를 듣고 조수석 뒷문 쪽으로 가보니 바닥에 피해자가 엎어져 있었고 소청인과 함께 피해자를 탑승시켰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소청인은 112사건 피해자(업주) 조사 업무가 있어, 피해자를 호송차량에 탑승시키기만 하고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지는 않았다. 

⑧ 호송차량 내에서 피해자 옆에 앉은 경장 H는 피해자의 코와 턱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01:49경 ○○경찰서 유치장 입감시 피해자 턱 부위 출혈이 CCTV로도 확인되었다. 

⑨ 2017. 3. 6. 피해자는 3. 3. 체포되어 유치장으로 이송 도중 형사들의 폭행으로 안면을 강타당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와 하악골절로 7주간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서를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하였다. 

⑩ 2017. 3. 7. 피해자는 청문감사관실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조사 도중 관련자의 전화를 받고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2017. 3. 17. 청문감사관실에서 유선통화로 피해진술을 다시 확인하였으나, 가족들과 협의 끝에 진술하지 않기로 하였고, 대상자에 대해 선처를 바라며 직무고발 등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⑪ 2017. 3. 16.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1,600만원을 주고, 피해자는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⑫ 2017. 4. 26..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과 경사 F에 대해 각 ‘감봉2월’ 의결하였고, 같은 날 피소청인은 소청인과 경사 F에 대해 각 인사발령 처분하였다. 

2) 관련법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에서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소청인은 폭력성이 있는 피해자가 호송차량으로 가는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소청인을 발로 차고 어깨를 치는 등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형사과 사무실에서 욕설과 폭언, 갑 티슈를 집어던지는 등의 소란을 일으킨 점은 소청인과 같은 형사과 직원들의 진술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피해자가 주취상태로 욕설을 하던 상황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에도 욕설을 했을 것이라는 점은 정황상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차장 CCTV 자료를 볼 때, 양손 뒷수갑을 찬 상태로 호송차량을 타기 위해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소청인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폭력성이나 과격한 저항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주차장에 진입하자마자 소청인이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연속해서 3~4회 발길질을 하는 장면,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시한번 크게 발로 차는 장면은 확인되고 있고, 소청인도 발로 5회 찬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한편 소청인은 먼저 피해자가 소청인의 발을 찼다는 것인데, 설사 처음에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CCTV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도의 어깨 밀침이나 발길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뒷수갑을 차고 경찰관 2명이 같이 호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5회나 연속해서 피의자의 발목을 차는 행위는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경사 F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소청인보다 심한 유형력을 행사했으며, 당시 업무분장상 피의자 관리 및 호송입감은 경사 F가 하고, 호송에 있어서 소청인은 보조 역할이었으며, 합의금도 경사 F가 마지막에 거부하여 소청인 혼자 부담한 점, 피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형사팀, 강력팀의 조직성과에 기여한 점, 가정형편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인은 당시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피해자를 조사하려다 주취상태의 욕설과 폭언 등으로 조사가 어려워 대상자를 통합유치장으로 호송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소청인이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걷어 찬 사실이 적발된 바, 이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피의자가 먼저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뒷수갑이 채워져 있고 두 명이 호송을 하면서 특별한 저항이 확인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를 연속해서 발로 찬 행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의자를 폭행한 행위로서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로 엄중한 문책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민원의 원인은 피해자가 하악골절로 인해 7주 진단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소청인이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5회 걷어찬 행위로 피해자가 하악골절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함께 피해자를 호송한 경사 F가 피해자를 넘어뜨렸을 때나 이후 원인불명으로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일어났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당직시 업무분장상 소청인은 주당에 해당하여 사건 접수 및 당사자 조사를 하고, 경사 F와 순경 G가 당일 사건의 피의자 관리 및 호송입감을 담당하므로 소청인은 호송업무에 대해 보조적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점, 설사 당시 호송과정에서 피의자 관리에 대해 경사 F와 책임을 나누기 어려워 같은 책임을 묻는다고 할지라도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합의금 분담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소청인이 부담하게 된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본인이 주취로 인해 심한 욕설과 행패를 부린데 대해 인정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감경대상 상훈의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므로 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조회수4,908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