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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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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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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9. 6. 2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 정직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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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06-25

조회수9,937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15정직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정직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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