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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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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신경·정신

제목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과도한 직무수행에 따른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으로 발병, 뇌전증, 바이러스 수막뇌염, 부산행정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박** 님 (육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22. 8.

ㅇ 보훈심사 : 2022. 12.

ㅇ 상이처 : 뇌전증, 바이러스 수막뇌염 

ㅇ 상이경위 : 2021. 8. 24. 부대 내무반에서 부대원과 대화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하지 않음

   - 후유증    : 있음

  

※ 참고사항 

뇌전증이 요건 심사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보통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외상, 감염, 종양, 뇌혈관 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해당 결정합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조교로 복무하면서 상당 기간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었고, 발생 1주 전 수면 부족 등 사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 등이 뇌전증의 발생 내지는 악화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해당되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다른 질병보다 검토와 입증이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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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2-11-22

조회수5,022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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