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부정적 요소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 또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